매일경제 10/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매일경제 10/4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제로인 제공자료를 인용한 4일자 매일경제신문 24면의 '원금보전형 펀드 약세장 유명무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명코자 합니다.

제로인은 10월 1일 기준으로 '원금보존형 펀드 수익률'이라는 제목으로순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6개월 이상 운용된 44개 보험형 펀드의 3개월, 6개월, 설정후 수익률 표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원금보존'이란 펀드 만기시 원금 또는 원금수준이 보존되도록 설계된펀드라는 뜻이지 만기 전에도 항상 원금이 보호되도록 운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사의 일부문구가 만기 전에도 원금이 보존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원금보전'이라는 단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용사 및 판매사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고는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손실이 나면 누군가가 벌충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제로인은 이같은 오해를 막고자 펀드유형 분류상 원금보존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를 번역한 '보험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로인의 보험형 펀드란 주식 또는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지만 만기 시 투자원금의 일정수준(80~100%)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펀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제공한 표에 '원금보존형'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은 전적으로 제로인의 잘못입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기사를 작성한 매일경제신문과 피해를 입었을 관련 투신사에게 고개 숙여 사죄합니다.

참고로 원금보전형 펀드는 투신업법 제19조 2항에 따르면 위탁회사(운용회사)는 원본의 감소를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이익의 부족분을 위탁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관한 상품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투신감독규정 제38조에 의한 투기채펀드(하이일드, 후순위채 펀드)외에는 원금보전형 펀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사나 운용사들이 PI구조를 가진 일반적인 펀드에 원금보장, 원금보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 내지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