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닥터 약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펀드닥터입니다.

2008년 12월 5일부터 펀드닥터에서 플랜닥터 컨텐츠를 서비스합니다. 플랜닥터 컨텐츠는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플랜닥터 컨텐츠를 서비스 함에 약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펀드닥터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는 기존처럼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플랜닥터의 일부서비스는 유료서비스로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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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펀드닥터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오니 회원님께서는 개정된 약관을 확인하시고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공지일인 2008년 12월 5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지일인 2008년 12월 5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 거부의사는 master@zeroin.co.kr 로 보내주십시요.

펀드닥터 이용약관 개정 안내

① 개정약관 시행일
→ 본 개정약관은 2008년 12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개정내용
1.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2.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사항 관련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서비스 내용>
3. 서비스 이용 요금 및 해지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이용 및 이용요금, 제15조 서비스 이용해지>

* 서비스 이용약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