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인연금 수익률, 은행은 채권형-펀드는 안정형이 강세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저출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마련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바로 개인연금이다. 이 상품은 노후에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형태로 지급 받아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개인연금 상품의 공식적 명칭은 ‘연금저축’이다. 은행권은 이를 연금신탁, 보험권은 연금저축 연금보험, 자산운용사는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른다. 그런데 ‘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연금으로서의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상품이 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 바로 주인공이다. 이 상품들은 연금으로서의 세제혜택이 부여되진 않지만 다른 보험상품처럼 10년이 지나면 당연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은 받고 있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마련이라는 장기목적 상품인 만큼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상품이전은 기존의 개인연금저축(구 개인연금)은 물론 2001년부터 판매된 연금저축(신개인연금)상품도 포함되며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상호간에도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소득세 부과기준, 소득세공제한도 등이 다르므로 상호이전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계약이전제도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90년대말 IMF환란이후 저금리기조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운용수익률의 차이에 따라 향후 수령하는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연금저축의 상품별 운용수익률 비교를 통해 장기성과가 우수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위험보장, 예금자보험법 적용 여부 등의 차이로 연금보험, 연금신탁, 연금펀드 상호간의 운용수익률 비교가 용의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연금신탁 및 연금펀드는 수익률 외 혜택이 같은데도 상품유형별 운용전략이 판이하게 달라 실제로 직접 비교가 가능한 영역이 채권형에 국한된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금펀드와 다른 상품간 수익격차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연금저축의 상품별 특징과 운용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금저축의 종류 및 특징

개인연금저축은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연금보험과 은행 및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신탁과 연금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저축과 보장기능이 혼합된 구조로 이는 다시 이율보장여부에 따라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으로 나눠진다. 확정금리형은 계약시 정한 보험금과 예정이율이 보장되는 완전한 원리금보장이며,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의 변화에 따라 최종 연금적립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연금신탁은 채권 등 이자부 자산에만 투자하는 채권형과 운용자산의 10%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안정형으로 나눠지는데 운용과정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두 유형 모두 원금이 보장된다. 이에 반해 연금펀드는 원금보장이 안되는 대신 주식 등 위험자산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 보험회사와 은행의 개인연금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이 보호(1인당 5,000만원)되지만 운용사의 연금펀드는 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2) 개인연금저축의 수익률 비교

1.1 연금신탁 VS 연금펀드

연금보험은 수익률의 개념에서 다른 상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금보험료에는 일종의 수수료 뿐만 아니라 위험보장에 관한 위험보험료는 보장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므로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투자되는 연금신탁 및 연금펀드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다른 금융권의 연금상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연금보험을 제외한 연금신탁과 연금펀드 역시 세부 유형별 위험수준이 크게 달라 채권형 개인연금만이 직접비교가 가능한 정도다.

채권형 연금신탁의 2008년도 평균수익률(단순평균)은 6.28%로 채권형 연금펀드 평균인 7.29%보다 1.01%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2009년도 연초후 수익률(연환산의 단순평균)에서는 연금펀드 채권형의 2.85%보다 0.44%포인트 높은 3.29%를 기록했다.

안정형 연금신탁의 경우 주식에도 투자하지만 10%로 제한되어 있어 이보다 주식비중(30~40%) 더 높은 채권혼합형(안정형과 유사) 연금펀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연금신탁 안정형의 2008년도 수익률은 3.26%(단순평균)로 수익을 거둔 반면 연금펀드는 주식형 -36.83%, 주식혼합형 -19.52%, 채권혼합형 -6.60%로 큰 폭의 손실을 냈다. 반면 주가가 상승한 2009년 연초후 성과에서는 주식형 42.94%, 주식혼합형 22.50%, 채권혼합형 12.23%로 안정형 연금신탁의 평균(5.35%)을 크게 앞질렀다.




1.2 연금신탁

연금신탁 상품의 수익률은 연금보험에 비해 훨씬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연회에서 공시하는 신탁자산의 배당률에 이에 해당한다. 연금신탁의 경우 기간별 평균배당률은 연환산 값으로 공시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간 수익률을 그대로 공시하는 연금펀드와 구분하여야 한다. 연금신탁 상품의 경우 대체로 연 2~8%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안정형의 경우 연초후 수익률의 최고수익과 최저수익간 격차가 7.81%포인트에 달했고, 2008년 수익률도 최고-최저 수익 격차가 8.74%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상품별 수익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형의 경우도 2008년 3.75%포인트, 2009년 연초후 4.31%포인트의 수익격차가 발생하는 등 상품별로 많게는 두 배 이상의 성과차이를 보였다.







1.3 연금펀드
연금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주식투자한도에 따라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으로 구분한다.

연금펀드는 주식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대수익률이 높지만 다른 상품과 달리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투자실적이 악화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다만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성과의 변동이 심하지만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형태로 투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 전환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동일운용사 내에서 위험수준이 다른 유형 펀드로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2001년 1월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펀드 투자지역이 국내에 국한된 반면 이후에 출시된 연금저축펀드는 해외주식형 펀드도 포함돼 있다






1.4 연금보험

신탁과 펀드의 수익률은 신탁보수가 제외된 ‘세전 수익률’이지만 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은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데다 금융상품의 수익률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연금보험의 수익자 수익률은 가변적인 사업비를 공제한 예정이율인데다 사업비를 공제한 운용성과가 예정이율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인 배당도 하게 된다. 따라서 연금보험의 예정이율은 타금융권 상품 뿐 아니라 보험사간에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운용중인 연금보험(생명보험사) 가운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연동형으로 공시이율의 변화에 따라 최종 연금적립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현재 운용중인 연동형의 예정이율은 4.0%~5.0% 수준이며, 확정형은 이보다 약간 높은 5.5%~6.5% 정도다.



3) 맺음말

연금신탁의 경우 연 2~8%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연금보험도 연4~6%대의 공시이율로 운용되고 있어 노후를 대비한 충분한 수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연금펀드의 기대수익률은 이보다 높고 장기성과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였지만, 펀드간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험수준에 맞게 적절히 배분해 투자하거나 연금저축 상품별로 적립금액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식시장이 상승추세를 보여 기대수익률이 높은 연금펀드로 갈아타려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보험을 해약하고 이전하려는 경우는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재 판매되는 연금저축(신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2005년까지는 240만원)한도에서 가능하므로 월납 25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하면 절세효과만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향후 연금수령시에는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퇴직연금액을 포함한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5%의 저율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노후에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12월 이전에 개인연금저축(구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 연금수령시 비과세되므로 훨씬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지만 가입기간이 긴 만큼 단기적인 성과에 뇌화부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개인별 투자성향, 금융회사의 신용도, 상품의 장기성과, 비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성욱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 ]


<개인연금상품 이전 절차>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 이전하려면 이전하려고 하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신규계좌(잔고가 없어야 함)를 개설한 뒤 10일 이내에 기존 금융회사에 계약이전을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신규 금융회사에 계약이전 완료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계약이전 완료여부는 이전 신청후 영업일 기준으로 통상 3~4일(최대 30일이내)이 소요된다.

■ 계약이전 기준
종전 개인연금저축(94.6~00.12)과 2001.1월 도입된 연금저축간에는 상호이전이 불가하다는 점에 주의! 물론 동일 상품군 내에서는 금융회사간 이전이 가능하다.

■ 계약이전에 대한 제한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담보대출 계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 이전허용)
- 계약이전 신청일이 속한 분기기준으로 이전후 가입할 금융기관에서 1인당 납입한도가 초과될 경우 계약이전 금지
-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 계좌 및 상품을 분할해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