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016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2015년은 퇴직연금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을 맞은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첫째, 가입자수는 '15.9월말 기준 5,681천명이 가입하여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51.6%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둘째, 사업체수는 292,821개로, 도입률은 16.7%로 에 이르고 있으며, 셋째, 퇴직연금 적립금은 111조186억원에 이르렀으며, 넷째, 적립금 운용에서는 전체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7.5%)이나, 확정기여형에서 원리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그나마 제도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고 있으며, 다섯째, 퇴직급여 수령에서 대부분의 근로자(93.8%)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가장 밝은 면은 OECD권고 3층 복지제도의 완성이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속한 제도도입과 적립금 규모의 가파른 증대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보다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리금 보장금리가 급속히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자산운용이 이루어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역마진의 함정에 빠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둘째, 가입자교육의 부진으로 자신이 무슨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조차 관심이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작 제도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중소기업 가입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퇴직연금제도가입자가 전·이직 시 개인형 IRP로 의무 가입되도록 되어 있으나 해지에 대한 제지 기제가 없어 거의가 일시금으로 소진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부관계당국들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 나름대로 중소기업 기금형도입, 투자위험한도 확대, IRP 세제혜택의 확대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당국들의 노력도 국회의 사정으로 개정법 통과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만큼 민생현안 법안인 것도 없다는 것을 한번 더 고려해 주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1년 미만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보완된 법안은 무엇보다도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도 국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가입자교육의 정상화입니다. 적립금규모의 증가가 정량적인 제도발전이라면 가입자교육의 정상화·내실화는 정성적인 제도발전입니다. 정량과 정성의 양 날개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파벽비거의 영광을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내외경제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 2016년을 계기로 퇴직연금제도의 활용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한층 넓게 퍼지길 기대해 봅니다.

[김성일 KG제로인 연금연구소장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