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의 부활을 꿈꾸며...

한때 묻지마 투자를 이끌기도 했던 펀드시장(엄밀히 말하면 공모펀드시장)이 금융위기 등 여러 금융 이벤트를 통한 손실로 신뢰가 낮아지면서 투자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MMF를 제외한 공모펀드 수탁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증시마저 박스권에 묶여 공모펀드시장의 규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4 27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공모화 활성화 방안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바뀌는 제도는 무엇인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모펀드의 부진 이유를 금융 위기 등 손실 경험으로 투자의 신뢰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 2.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 3. 비경쟁적 산업환경이 공모펀드 시장의 부진 이유라고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1. 먼저 가장 큰 이슈를 불러온 것은 성과에 따른 운용보수 개선이다. 낮은 수익률 대비 높은 보수에 대한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펀드가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보수를 성과에 기반한 보수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환매금지형과 일정 금액 이상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에게만 부과되었던 성과보수를 개방형과 환매금지형 모두 허용하고 최소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단, 장기투자자 및 과도한 성과보수 수취 제한을 위해 성과보수의 상한선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펀드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최소 2~5억원, 3년간)를 일시적으로 의무화하여 투자자와 운용사간의 펀드성과 공유할 방안이 마련된다.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 역시 펀드판매 서비스 수준에 따라 판매수수료와 보수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투자설명 없이 투자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경우 현행 창구판매수수료 및 보수보다 50% 내외의 낮은 수준의 펀드클래스를(clean class)를 신설한다. 온라인플랫폼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시스템도 개편하게 된다.

공모펀드 성과보수요건(표)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
 

2. 부족한 펀드 정보 접근성과 비경쟁적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인가제도 개편을 통해 운용사 진입을 낮추고 및 비교 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 통합공시시스템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펀드 비교공시를 위한 전용 웹페이지가칭 펀드다모아를 오픈할 계획이다
또한 펀드 판매채널 확대를 위해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을 비롯한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등 서민금융기관과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온라인 펀드판매업을 허용할 방안이다.

추가적으로 수익성과 유동성을 갖춘 일반 투자자의 직접투자가 제한되는 사모펀드를 다수의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재간접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26일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국민재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상품 혁신 방안’에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에서 500만원까지 낮추고 대신 투자자보호를 위해 동일 사모 펀드 최대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인덱스형 ETF 외 액티ETF, 부동산, 실물투자상품에 간접 투자하는 대체투자ETF 개발, 상장을 추진하게 된다.
 

이렇듯 정부 당국에서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사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냐는 반응들이다. 특히 성과보수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과보수를 떼줘야 하기 때문에 펀드투자를 꺼리게 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며 운용사 입장에서는 투자자가 성과보수 달성 이전에 환매해 운용사의 수익성만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 입장은 업계 의견은 반영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다음날, 2018년 아시아펀드 패스트포드 양해 각서 서명을 했다고 발표했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는 다른 국가에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기존에는 팔려는 국가마다 역외펀드로 등록하거나 재간접으로 펀드를 설정해야 하는 절차 대신, 공통된 기준에 따라 한 국가에서 펀드를 설정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간략한 현지 등록 절차만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될 아시아 패스포트 제도로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는 다양한 펀드투자도 가능해짐에 따라 공모펀드 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란 말이 있다. 오스트리아의 시인인 잉게보르크 바하만(Ingeborg Bachmann)이 쓴 시의 제목이다. 국내에는 유명작가의 소설제목과 영화제목으로도 인용돼 우리에게 익숙한 문구이기도 하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추락한다는 것은 날개가 있어 비상이 가능해야지만 추락도 가능하다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펀드시장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듯하다. 최근 공모시장의 추락을 논하는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봤듯이 추락한다는 것은 다시 비상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둔 말일 것이다. 공모 펀드 시장은 이제 변화의 중심, 태풍의 한가운데 서 있다. 국내적으로는 운용사와 판매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과보수제도 등 여러 제도를 개편 및 개선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외국으로 펀드판매의 길이 열리는 한편, 외국 운용사들의 해외펀드들이 대거 몰려올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야말로 무한경쟁 시대다. 무한경쟁시대에 펀드시장의 다시 한번 비상의 날개를 펼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김효정 KG제로인 리서치팀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