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

  • 저 자 : 참여연대조세개혁팀
  • 출판사 : 한겨레신문(주)
  • 출판년월 : 2000년 06월20일
  • 면 수 : 238
  • 가 격 : W 7000


 

   책소개

 


월급쟁이 홍대리가 하룻동안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세급납세에 있어서 월급쟁이가 봉된 사연, 정치권 및 재별의 탈세현장 등을 재미나게 꾸몄다. 아울러 형평성, 투명성, 민주성, 연대성 등 세금에 관한 네 가지 원칙과 함께 올바른 세금을 위한 방법을 기술했다.
 

 

   저자소개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 1996년 상속세법 개정운동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1999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핵심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실시 등의 굵직한 제도적 성과를 거두었다. 2000년에는 재벌의 변칙 증여.상속 방지, 자가용 자동차 면허세 폐지 및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인하, 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등의 제도개혁운동과 납세자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홍윤표 - 1967년 출생으로 서강대 화학공업과를 졸업. 코오롱 상사에서 1997년까지 근무했으며 현재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겨레 출판만화학교 전문반 2기 수료했고 지금은 우리만화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회원이다.

1999년 펴낸 <천하무적 홍대리>로 직장인 만화열기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 월간 작은책, 인터넷 만화잡지 '화끈'에 계속해서 연재중이다. 현재 그리고 있는 만화는 '천하무적 홍대리', 앞으로 그릴 만화도 '천하무적 홍대리'
 

 

   신문서평

 


'유리지갑 월급쟁이'의 항변 차 관련 세금도 너무 무거워


세금을 한 푼도 안낼 도리는 없다. 길거리를 지나면서 탄산음료를 하나 사 마시더라도 각종 세금의 늪에서 발목을 뺄 도리는 없다. 하지만 보통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세금 관련 사례는 도처에 널려있다. 199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340여만명에 달한다.

이가운데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은 이들이 64.2%(220여만명)에 이른다. 자영업자에게 세금이 부가되지 않는 경우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460만원이 미치지 못할 때다.

1인당 GNP가 10000달러(4인이면 4400만원 상당)에 육박하는 시절에 자영업자의 64.2%가 평균소득의 10%에 불과한 소득을 벌고 있다고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설명을 들어도 고개를 제자리로 돌리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상속세는 더 가관이다.

같은해 기준으로 납세 인원은 26만7701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인원은 3455명(1.3%)에 불과했다. 98.7%인 26만4246명이 상속세를 면제받았다.

책에서 자칭 ’유리지갑 월급쟁이’인 주인공 홍대리가 과세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세금을 안내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이들의 비율을 뽑아본 사례의 일부분이다.

홍대리는 월급쟁이와 함께 또다른 ’이나라의 위대한’ 봉을 제시한다. 1998년 전체 국세수입은 71조원. 이가운데 16조원이 자동차관련 세금이었다. 책에 따르면 국세의 22.5%를 자동차 운전자가 부담한다.

이는 시가 4억원의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맞먹는 액수다.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와 100만원짜리 중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같은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책은 못박고 있다.

세금은 과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만 다룰 수 있는 어렵기만 한 문제일까. 책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풍부한 사례 정리·표·역사속의 세금·세금관련 용어해설 등을 활용해 홍대리와 주변 인물의 표정으로 쉽다는 사실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간다. 이는 세금문제가 결코 어렵기만 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임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를 표현하기에 적당하다.

책은 단돈 16억원을 수조원으로 불리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삼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이재용(32)씨는 1995년 그룹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후 곧바로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비상장주식을 취득한후 3년이내에 상장돼 시세차익을 남겼을 경우 과세하는 증여세 항목은 1999년말에 비로소 신설됐기 때문이다. 홍대리는 말한다. ”그래도 난 세금은 안 떼 먹는다”

--- 문화일보 / 정동근 기자
 

 

   목차

 


1] 머리말
2] [세금으로 본 인생사. 세금으로 본 세상사]
3] 하룻동안 홍대리 꽁무니에 따라붙은 세금
4] 세금으로 시작해서 세금으로 끝나는 인생사
5] [유리지갑 홍대리가 '봉'된 사연]
6] 왜 나만 갖고 그래!
7] 한솥밥 먹는 사람끼리 이럴 수 있어?
8] 월급쟁이는 봉이다
9] 자동차. 세금 먹는 하마
10] 세금 위에 군림하는 세금
11] 대감댁 머슴이 대감보다 더 무섭다
12] 세금을 피해가는 백 가지 방법
13] 뛰는 재벌 아래 기는 정부
14] 탈세. 탈세. 탈세
15] [홍대리가 꿈꾸는 세금-세금에 관한 네 가지 법칙]
16]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하나
17] 물이 맑아야 물고기가 노니는 법이다
18] 법이 정하지 않는 세금은 거둘 수 없다
19] [홍대리. 희망을 발견하다-올바른 세금을 위하여]
20] 제도적 보안
21] 우리가 할 일
22] 부록 : 세금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