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형 ELS 녹인에..' 민원·분쟁 증가

- 올해 증권·선물 민원 및 분쟁 3380건
- "종목형 ELS·MTS 관련 증가..부당권유도 여전히 많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상반기에는 종목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 손실과 관련한 불만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66개 증권사 및 선물사에 접수된 민원·분쟁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34개사에서 총 3380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민원 및 분쟁이 2만1297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84%나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터져나온 민원 및 분쟁 대다수가 STX팬오션 회사채와 동양 관련 전환사채(CB) 사안임을 감안하면 민원 및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STX와 동양을 제외한 민원 및 분쟁은 939건. 올해 상반기 동양 관련 사안을 제외한 민원 및 분쟁이 1074건이다.

특히 올해는 종목 ELS의 녹인(Knock In·원금손실구간) 진입에 따른 민원이 속출했다. 종목ELS를 포함한 간접상품 관련 분쟁은 지난해 216건에서 올해 407건으로 88% 증가했다.

종목형 ELS는 보통 3년을 만기로 하고 주가가 발행 당시보다 50~55%를 하회하지 않으면 정해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2011년 ELS의 기초자산으로 쓰였던 자동차, 화학, 정유 등 업종이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곤두박질치며 원금 손실 투자자들이 줄을 이었다.

실제로 POSCO(005490)의 경우 2011년 ELS 발행 당시 48만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5월 20만원대로 급락했다. 삼성증권(016360) 역시 2011년 9만원대에서 올 상반기 3만원으로 하락하며 녹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ELS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한 것이다.

또 스마트폰 시장이 활발해지며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 역시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통신망 장애로 인한 실시간 주문 체결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원 분쟁 중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당권유’ 유형이었다. 부당권유 유형은 2394건(동양사태 포함)에 달하며 전체 민원 및 분쟁 중 70.8%를 차지했다.

증권사나 선물사가 유가증권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추천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부당 권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와 선물사에 적극적인 피해 예방 노력을 요청했다”며 “발생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대면 상담 서비스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투자에 나서기 전에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투자 판단과 책임 주체는 투자자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선물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1577-2172, http://drc.krx.co.k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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