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ELS 투자자,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후 첫 승소 확정

- 투자자 464명, 지연이자 포함 120억원 배상받아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후 12년만에 첫 승소 확정 판결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을 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2005년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후 12년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소송 대리인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윤성근)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464명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12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피해자는 총 494명이나 일반 소송을 제기한 18명과 제외신고를 한 12명 등 30명은 제외된다.

한투289ELS는 상품 만기일에 삼성전자 보통주가 42만9000원 이상, KB금융 보통주가 5만4740원 이상이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2007년 8월에 약 200억원이 판매됐다.

하지만 헤지 운용사인 도이치은행은 해당 상품 만기 무렵 국민은행 보통주를 낮은 가격에 매도했고 결국 만기일 국민은행 보통주는 5만4700원으로 마감됐다. 투자자들은 수익금 대신 투자원금의 74.9%만 상환 받는 손실을 입었다.

이에 투자자 김모씨 등 6명은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약 8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대표 당사자만 소송을 제기해 이겨도 다른 투자자들도 함께 효력을 미친다.

원고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는 “집단 소송제도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라며 “현재 논의 중인 집단 소송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당신의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이데일리 ‘신문 PDF바로보기
▶ 스마트 경제종합방송 ‘이데일리 TV’ | 모바일 투자정보 ‘투자플러스
▶ 실시간 뉴스와 속보 ‘모바일 뉴스 앱’ | 모바일 주식 매매 ‘MP트래블러Ⅱ
▶ 전문가를 위한 국내 최상의 금융정보단말기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3.0’ | ‘이데일리 본드웹 2.0
▶ 증권전문가방송 ‘이데일리 ON’ 1666-2200 | ‘ON스탁론’ 1599-2203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