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ELS 투자자 집단손배소..거래정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화증권(003530)은 원고 양일남씨, 최영미씨가 2008년 4월25일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손해를 봤다면서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들은 "한화증권이 2008년 4월25일 발행한 주가연계증권인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의 만기상환금의 지급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화증권과 백투백 헤지거래를 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만기일 장마감 전 동기호가 시간에 기초자산인 SK보통주를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만기상환금 지급이 무산되게 했다"면서 "투자자들(총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거래소는 한화증권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 내일(9일) 오전 9시부터 거래는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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