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ELS 집단손배소, 주가조작 사실 없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화증권(003530)은 2008년 4월25일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손해를 봤다면서 원고 양일남씨, 최영미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발행사로서 주가조작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소송절차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앞서 양씨와 최씨는 "한화증권과 백투백 헤지거래를 한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원금비보장형)'의 만기일 장마감 전 동기호가 시간에 기초자산인 SK보통주를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만기상환금 지급이 무산되게 했다"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거래소는 한화증권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 내일(9일) 오전 9시부터 거래는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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