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유재산 위탁, 사모단독펀드만 허용-금감원(edaily)

위탁펀드·공모펀드 운용인력 분리해야 [김희석기자] 금융회사들이 고유재산 운용을 투신운용사 등에 위탁할 경우 사모단독펀드 형태로 해야한다. 이와함께 운용사들은 금융회사 위탁펀드와 일반 공모펀드간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운용전문인력을 분리해야하고 펀드간 자전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간담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27일 금감위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변경될 규정의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위탁방법은 사모단독펀드형태로 하도록 하며 ▲자산운용위탁에 따른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산운용위탁목적의 금융회사위탁펀드와 일반공모펀드간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용전문인력을 분리하도록 하는 한편 펀드간 자전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