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목별 주식투자한도 폐지-DDA 1차 양허안 (이데일리)

방송 등 22개 분야를 제외한 외국인의 종목별주식투자한도(개인 6%, 외국인 전체 23%)와 외국인 합작증권사지분제한(40% 이상 50% 미만)이 폐지된다. 또 외국인 전용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등 제한적인 형태로 허용해 오던외국인의 채권취득 제한이 폐지되고 은행업 지분소유제한이 완화돼시중은행의 외국인 전체 지분제한이 4%에서 10%로 확대된다. 외국변호사의 국내 법률자문 활동이 가능해지고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서비스와 전문디자인 등이 처음으로 개방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20일 대외경제장관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은내용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을잠정 결정, 21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통산교섭본부가 밝힌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UR미양허 분야였던 법률서비스, 국제배달(Courier) 서비스, 부동산 중개감정평가서비스 등이 이번에 처음으로 양허하는 분야에 포함된다. 건설과 유통, 환경, 통신, 금융, 출판, 해운 등은 기존 UR 양허를 개선,추가로 양허하는 분야에 포함됐다. 통신의 경우 97년 WTO 기본통신협상이후 자발적으로 취한 자유화 조치내용을 1차 양허안에 반영, KT의 외국인지분 제한을 49%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크린쿼터 등 시청각서비스, 보건의료, 뉴스 제공업, 우편서비스,교육서비스 등은 UR 미양허 분야로 1차 양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추후 양허 여부를 검토할 분야로 설정됐다. 조용만 기자 (ym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