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 3조4000억원, 추가 분식인가 아닌가? (이데일리)

SK글로벌(01740)의 추가 분식 여부가 논란이 되고있다. 발단은 하루전인 21일 서울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SK 최태원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시작됐다. SK글로벌 문덕규 전무는 이날 "해외법인들의 분식회계 규모가 3조4000억원대라는 검찰 진술조서 내용이 맞냐"고 재판부가 묻자 "그런것같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증언이 파장을 불러오자 SK글로벌측은 문 전무가 회사측에 밝힌해명내용을 전했다. 분식을 부실로 잘못 알아듣고, 해외 부실규모를이야기했다는 것. 이날 담당 재판부도 공판 뒤 "손실을 이익으로 부풀리는 의미의 분식회계뿐 아니라 차입금과 매입채무, 현지법인 자본금 등 재무제표 계정을 바꿔개재한 것까지 포함해 분식으로 이해하고 질문했다"고 부연설명했다.통상적인 개념의 분식규모를 물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 담겨있다. 검찰은검찰대로 "정황은 포착했지만, 장부가 해외에 있어 증거를 못찾았다"고밝혔다. ◇3조4000억원, 새로운 폭탄인가이런 상황에서 SK글로벌이 3조 4000억원 해외분식설은 급속하게퍼져나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것은 분식 자체여부보다는 지금까지 집계된 SK글로벌의 총부채가 8조 5000억원에서추가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회사가 밝힌 SK글로벌의 총부채에는 국내외 채무가 모두 포함돼 있다.국내 본사가 얼마냐, 해외법인이 얼마냐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SK글로벌 해외법인이 올 3월 현재 안고 있는 금융채무 2조4000억원은본사가 지급보증을 섰기 때문에 해외법인이든 본사든 누군가가 갚아야 할돈이다. 이 금액 역시 SK글로벌의 총부채에 모두 들어있다. 그렇다면 법정 증언으로 불거진 3조 4000억원의 정체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SK글로벌의 전체 분식규모가 이미 발표된 1조 5000억원에다이번에 새로 밝혀진 3조 4000억원을 합쳐 5조원대에 육박해 파장이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3조 4000억원이 이미 알려진 총부채 8조 5000억원에는 모두 포함돼있고, 회계처리상의 분식성격이 있는 것일 뿐이라면, 여기서 발생하는파장은 SK글로벌의 회생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분식에 가담한 SK관계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일 뿐이다. 그러나 8조5000억원에다 이번에 언급된 3조 4000억원 전액 또는 그중 상당부분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부실의 발견이라면 SK글로벌의 회생은한치앞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부실이면서 분식일 가능성 높은 3조4000억원문 전무의 발언과 SK그룹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건대 문전무가언급한 3조 4000억원은 현단계에서의 "해외부실"을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실에는 회계상 일부 분식성격이포함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결론적으로 3조 4000억원은 부실자산이면서분식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다. 3조4000억원에는 현재 해외법인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분 2조4000억원과또다른 1조원 정도의 부실자산을 모두 합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2조4000억원은 이미 총부채에서 드러난 부분이다. 이들 부실에 분식 성격이 담겨있는 이유는 지급보증의 경우 사실상 대손충당했어야 할 수준이었던데다 해외에 파킹한 주식, 그리고 부실매출채권과 일부 장부누락 매입채무 등이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알려진대로 SK글로벌은 지난 2001년 SK(주)주식 1000만주를 해외매각한것처럼 발표했지만, 사실은 해외펀드 2곳에 임시위탁(파킹)해 놓았다.당시 매각대금은 1400여억원. 실매각이라면 해외펀드에서 1400억원을 SK글로벌 국내 본사에 송금해줘야하지만, 파킹이기 때문에 이 펀드는 주식보관소 역할만 해줄 뿐이라는 것. 매각대금을 실제로 조달, 본사에 보내준 곳은 해외 현지법인으로추정된다. 현지법인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1400억원을 차입해 펀드를거쳐 본사에 주식자금을 보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본사가 현지법인의 자금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섰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본사는 장부상 해외에서 매각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처리가가능하다. 현지법인으로서는 주식 파킹에 동원된 1400억원을 본사로부터차후에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현지법인은 일단 이 돈을 본사에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현지법인이 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현지법인 입장에서는파킹주식때문에 회계처리가 변칙적으로 이뤄지면서 부실도 안게 된셈이다. 이 거래에서 현지법인이 조달한 자금을 국내본사가지급보증했다면, 이미 SK글로벌의 총부채에 포함된 해외채무의 일부가이것이라는 결론이다. 이같은 거래는 해외부실이 분식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수 있다. ◇불분명한 1조원.."추가 부실 가능성" Vs "중복계산 불과"3조 4000억원 가운데 나머지 1조원의 부실 성격은 정확하게는 자산부채실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SK그룹 일각에서는 매입채무로 인해 발생한부채를 부실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 금융계에서는 매입채무 가운데 일부가 장부에서 누락된 부외부채 형태로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추가로 발견될 수 있는부실을 최대 1조 정도로 산정한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SK그룹은 그러나 "분식논란에 휘말린 3조 4000억 때문에 SK글로벌의총부채 규모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조 4000억원 외에1조원은 국내외에 복잡하게 얽힌 자금거래관계 때문에 중복계산됐을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수헌 기자 (shkim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