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고소득 전문직에 `펀드매니저`도 포함 (이데일리)

오는 9월부터는 펀드매니저도 고소득 전문직으로분류돼 건강보험의 집중관리를 받게됐다. 또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을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올해 하반기중에 강구된다. 이와함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9일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태스크 포스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위해 6월부터는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4개 직종을 고소득 전문직에추가하고 9월부터는 공증인, 수의사, 펀드매니저 등으로 확대키로했다고밝혔다. 현재 집중관리 대상인 고소득 전문직은 의사, 변호사, 약사,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6개 직종이다. 또 보험료 변동 자동비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직장간 보험료가현격하게 차이나는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로 확인하고 직종별·지역별표준소득금액을 설정하여 기준이하의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점검을 실시키로했다. 또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하반기에 강구하겠다고 소개했다. 태스크포스는 이와함께 부가가치세 총사업자의 절반에 이르는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내년중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축소,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고소득 자영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위해 일정금액 이상의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하는방안인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김희석 기자 (vb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