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자산, 인덱스펀드에 비과세혜택 (edaily)

[edaily 한상복기자] 유리자산운용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유리인덱스200주식형펀드` 가입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유리자산운용은 "지난 5월13일부터 과거 1년 동안의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과세 혜택시 연간 0.41%의 수익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의 가입자들은 가입한 판매사에 별도의 비과세 신청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영업점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상복기자/b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