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CP 이면약정 체결금지..투신사 규정위반 제재 (edaily)

[edaily 조용만기자] 카드채 사태이후 불법여부 논란을 빚었던 옵션CP의 이면약정 체결이나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조건부과 행위가 금지돼 옵션CP 발행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카드사의 옵션CP를 MMF에 편입, 실질적으로 잔존만기 규정을 어긴 투신운용사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일제 검사에 착수,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금감원 신해용 자산운용감독국장은 10일 "금감위와 증선위 간담회에서 카드사 옵션CP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되지만 증권사나 투신운용사 등 거래주체별로 관련법규 위반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옵션CP란 외형상 일반CP와 같은 3개월짜리 단기 유가증권이지만 3개월마다 자동적으로 만기를 연장, 1~3년동안 만기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위반시 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의 이면계약을 통해 발행된 기업어음. 3개월짜리 일반CP에 비해 금리가 높아 투신사들이 자금유치를 위해 MMF에 옵션CP를 대거 편입했고 카드채와 환매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법 발행 및 편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금감원은 우선 옵션CP의 실질적 잔존만기가 1~3년이기 때문에 투신운용사들이 잔존만기 규정(신탁재산 가중평균잔존만기 90일 이내, CP는 잔존만기 1년이내)을 실질적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정했다. 증권사의 경우 옵션CP중개와 관련해 위약금 약정을 체결한 경우 보증행위 금지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옵션CP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옵션약정의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고 약정이행 사항은 발행사와 중개인, 매수인 등 당사자들이 자율해결하도록 했다. 신 국장은 "옵션CP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8월말이나 9월초까지 투신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 옵션CP와 관련한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8조원에 달했던 카드와 할부금융사의 옵션CP중 60%정도가 상환 등을 통해 해소됐고 약정이행 사항의 당사자간 해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의 CP 발행·중개·매수 등과 관련, 이면약정 체결과 법규위반 소지가 있는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CP거래를 통한 불법행위 예방차원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CP 발행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재경부 등과 협의해 CP 등록발행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조용만기자/ym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