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법 개정안 통과..펀드조성 활성화 기대 (edaily)

[edaily 박영환기자]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는 앞으로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선박 건조 이외의 목적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최초로 도입된 금융상품인 `선박 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전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표 즉시 발효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에 자회사(SPC)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선박 건조 용도 외에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차입금 및 사채발행 규모도 자본금의 5배에서 10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는 앞으로 라이베리아나 파나마 등 이른바 편의취적국(FOC)에 해외 자회사를 설립, 취득세나 등록세 등 선박 건조 및 등록에 따른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등록세나 취득세 문제 외에도 국내의 경우 선박 등록이나 취득과정이 외국과 많이 달라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해외법인 설립으로 이같은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선박 건조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차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규모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게 됐다. 한국선박운용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리가 낮을 때 자금을 조달해 이자부담이 높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차입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선박펀드 조성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연말경 선박펀드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가 확정될 경우 내년말까지 20개 정도의 펀드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건전한 산업자본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아래 작년말 선박투자회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초 대우조선해양, STX조선 등이 지분참여한 한국선박운용이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이뤄지지 않아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한국선박운용 관계자는 "상품도입이 예상보다 늦어졌지만 12월께 첫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한 해운선사와 배를 새로 건조하는 딜(협상)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선박펀드`는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선박을 건조한 뒤 선박 용선료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펀드로 확정금리 상품이다. 박영환기자/blad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