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설립자본금 4억으로 완화- 금감위(edaily 4.14)

뮤추얼펀드 설립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뮤추얼펀드 최소 설립자본금을 현행 8억원에서 4억원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빠르면 내일(15일)중 뮤추얼펀드 설립기준 완화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뮤추얼펀드 설립기준이 완화되면 자산운용사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다양한 형태의 뮤추얼펀드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