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사 고유계정 국공채투자 허용-금감원(edaily 4.15)

금감원이 그동안 유가증권투자가 금지돼왔던 투신운용사 고유계정에서 국공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감원은 14일 투신협회에 공문을 보내 "투신운용사들이 고유계정에서 자본금의 30%까지 국공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신운용사들이 고유계정에서 유가증권 투자를 할 경우 한국투신등 기존투신사처럼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고유계정의 유가증권 투자를 금지해왔다. 이에따라 투신운용사들은 은행 정기예금 등에만 자본금을 투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