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후 대주주 주식처분 제한 강화 (edaily 4.19)

재정경제부는 증시 수급균형을 위해 코스닥 기업 대주주의 주식처분을 제한키로 한 방침과 관련,코스닥 등록후 6개월간으로 규정된 대주주 주식의무보유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재경부 임종용 증권제도과장은 19일 “주식처분을 제한하기 위해 현재 6개월로 돼 있는 코스닥 대주주 등의 주식처분 제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기간을 얼마간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과장은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규정이 엄격해 등록후 2년동안 대주주의 주식처분이 제한돼 있고 그 이후에 팔 때도 물량을 조금씩밖에 팔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임과장은 "등록전 대주주의 주식처분 제한은 지난해말에 이미 마련됐고 이번에 하는 작업은 등록후 주식처분 제한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문제"라면서 "기간문제는 벤처업계와 벤처금융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뒤 금감위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헌재 재경장관과 이용근금감위원장 등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증시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면서 코스닥 기업 대주주 등의 지나친 주식처분을 제한하고 유상증자 등 공급물량이 넘치지 않도록 자율조정토록 해 증시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와 금감위는 지난해말 코스닥시장 건전화 대책을 통해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 등록신청일전 6개월간 지분변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코스닥 등록전 대주주의 주식처분에 제동을 걸었었다. edaily 조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