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기관에 선물거래 허용- 엄낙용 재경차관(E-daily 4.22)

예금이나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지수선물이나 국채선물 등 선물상품도 금융기관이 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법의 운용대상 자산에 선물상품이 포함되지 않아 선물투자에 애로를 겪었던 금융기관들의 선물거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엄낙용 재경부차관은 21일 오후 부산 상의에서 열린 선물거래소 개장 1주년 기념식에 참석,치사를 통해 “은행-보험-투신사 등 모든 금융기관이 선물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방법에 선물거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증권제도과 실무관계자는 “그동안 신탁업법이나 보험업법,투신업법에는 금융기관들의 운용대상 자산에 선물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면서 “예금이나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선물거래법이 정한 선물상품도 운용대상으로 법에 명시해 선물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탁업법의 경우 은행신탁의 운용대상 자산에 선물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투신업법과 보험업법은 현재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월중에는 개정안이 시행돼 이들 금융기관이 법적인 하자없이 선물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엄차관은 치사에서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해 선물거래소가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갖춰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가지수선물과 관련된 문제도 빠른시일내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daily 안근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