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사도 MOU체결한다(e-daily 4.29)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나 보험사도 경영실태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경영개선약정서(CL)를 제출하거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는 증권-보험사의 경우 은행처럼 MOU를 맺고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곳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와 보험사에 대해서도 경영개선약정서 제출과 양해각서 체결 등의 사전적-자율적 경영개선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금감위 의결을 거쳐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기준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실태평가결과 취약부문이 있을 경우 금감원은 해당기관에 경영개선협약 체결이나 약정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약정서는 경영실태평가결과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출하며, 양해각서는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약정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체결하게 된다. 이같은 제도는 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도입돼 한빛-조흥 등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은행들이 금감원과 체결한 MOU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점검받고 있다. edaily 조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