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반대매매 방식 바뀐다(e-daily 5.15)

14일 증권거래소는 22일부터 전후장이 폐지됨에 따라 주가지수선물, 옵션의 반대매매 방식을 기존의 단일가매매에서 접속매매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객이 다음날 12시까지 추가증거금 또는 결제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일가매매"로 미결제약정 또는 대용증권을 처분해 왔다. 전후장 폐지에 따라 단일가매매 기회가 후장종가 1회로 한정됨에 따라 접속매매(오후 12시부터 3시5분) 시간중에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거래소는 또 고객이 추가증거금 납부시한전에 스스로 반대매매를 실시, 개시증거금을 충족시켜도 추가증거금을 낸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할 경우에는 우선호가 5개중 가장 불리한 가격이상으로 호가를 내도록 해 고객과의 분쟁여지를 줄이도록 했다. edaily 정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