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이어 CP보유한도도 이번주 철폐(edaily 5.25)

은행 투신,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동일계열기업 회사채 보유한도 폐지에 이어 기업어음(CP)에 대한 보유한도 제한도 이번주중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5월16일 11시55분 기사 참조) 금감원 신용감독국 관계자는 24일 “회사채 보유한도 폐지는 당초 공문을 통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니만큼 금감원에서 풀 수 있지만 CP보유한도는 규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금감위에 올려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CP보유한도제는 대기업의 자금조달구조의 단기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와 특정계열그룹에 대한 여신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98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은행신탁 및 투신은 동일기업 발행 CP의 경우 총신탁재산의 1%, 동일계열 발행 CP는 총신탁재산의 5%이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었다. 기업들은 최근 회사채 대신 기업어음을 통해 자금조달을 늘리고 있어 회사채 보유한도 철폐에 이어 CP보유한도까지 없어질 경우 증시침체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