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①증권시장(e-daily 6.28)

다음달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확대시행되고 10조원 규모의 채권전용 펀드가 운용된다.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투신상품도 다음달 1일부터 시판되며, 주식형 사모펀드 및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조성도 가능해진다. 금융지주회사법이 다음달중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주도의 은행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특히 다음달 중순쯤 정부출자 은행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을 포함한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전략이 발표된다. 이 밖에 올 하반기에는 제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 수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며, 의약분업, 농축협 통합, 의보통합 등 굵직굵직한 개혁조치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edaily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등을 ①증권시장 ②금융 및 세제 ③복지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증권시장 부문> △채권시가평가제도 확대실시 : 98년 11월15일 이전에 설정된 장부가펀드는 7월1일부터 신규수탁이 금지된다. 다만 연금형신탁(개인연금,노후생활연금,근로자퇴직적립신탁)은 수탁을 지속하되 7월1일 이후 수탁분은 시가로 평가된다. 초단기펀드인 MMF도 계속 장부가로 평가된다. 98년11월15일 이후 설정된 펀드(전체펀드의 62%)는 이미 시가평가가 적용되고 있다. △상장법인 전자공시제도 :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서류 및 수시공시 서류는 7월1일부터 전자문서로만 제출해야 한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허용 :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7월1일부터 허용돼 제한적으로 환매가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폐쇄형 펀드만 가능했다. △유가증권 대여업무 허용 : 신탁재산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7월1일부터 대여할 수 있게 된다. △펀드 외부감사가 올 하반기중 의무화된다. △투신사 감사위 설치 의무화 : 수탁고가 6조원 이상인 투신사는 올 하반기중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탁재산 외부 회계감사 : 신탁회사의 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2달 안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반기중 법령이 개정된다. △건설업 코스닥 등록요건 개선 : 건설업종의 코스닥 등록요건중 `상시 고용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 조항이 7월1일부터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업체`로 변경된다. △해외상장 기업 코스닥 등록 허용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 해외상장분을 제외한 주식을 7월1일부터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국내·외국기업 구분이 없으나 해외증시에 먼저 상장된 국내기업(예:두루넷 등)에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상장법인 코스닥 등록시 특례 :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등록할 경우 7월1일부터는 증자제한요건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등록예비심사 절차가 생략된다. △코스닥 등록 주선기관 확대 : 코스닥 등록 주선기관이 증권회사뿐 아니라 7월1일부터는 종금사로까지 확대된다. △코스닥 등록 시초가 결정방식 개선 : 7월24일부터는 개장전에 공모가액의 90∼200% 이내에서 매수·매도호가를 접수, 체결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 개시된다. 현재는 확정 공모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개시되고 있다. △코스닥시장 `서킷브레이커`도입 : 주가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20분간 코스닥시장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시행일은 12월쯤이 될 예정이다. △코스닥 등록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각제한 : 현행 등록후 6개월에서 7월1일부터는 등록후 1년으로 확대된다. △신주인수권 매매시장 개설 :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신주인수권리만을 별도의 유가증권으로 떼내 거래하는 시장이 7월3일부터 개설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신주인수권증권도 매매거래 정지대상에 포함된다. △시간외 바스켓 매매제도 도입 : 시간외 거래 시간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해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매수호가로 거래를 성립시키고자 할 경우, 바스켓 구성종목을 일괄해 거래를 성립시킨다. 시행은 7월3일부터이며, 호가가격 범위는 당일종가를 기준으로 ±5% 이내이다. △시간외 대량매매 가격선택범위 확대 : 7월3일부터는 가격선택 범위가 `종가기준 ±5%이내`로 확대된다. 현행은 `종가기준 ±5호가 이내`로 돼 있다. △채권시장 점심시간 폐지 : 7월3일부터 채권 매매시장이 전후장 구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변경된다. 현재는 정오부터 1시간 휴장하고 있다. △공시책임자 축소 : 상장법인은 7월1일부터 공시담당자 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1명 이상만 두면 된다. 지금은 상근이사 이상의 공시책임자 2명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영문공시제도 도입 : 지금까지는 상장법인의 수시공시에 대해 한글공시만을 인정해 왔으나, 7월1일부터는 한글공시 이후 1일 이내에 영문공시도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