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②금융 및 세제(e-daily 6.28)

<금융 및 세제분야> △10조원 규모 채권펀드 가동 : 여러 회사채를 묶은 뒤 부분보증을 받아 발행되는 ABS 등에 투자하는 10조원 규모의 채권투자 전용펀드가 7월1일부터 본격 운용된다. △주식형 사모펀드 허용 : 수익자 수가 100명 미만으로 동일종목에 5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주식형 사모펀드가 7월1일부터 허용돼 M&A가 활성화된다. △비과세 투신상품 판매 : 운용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 비과세 투신상품이 7월1일부터 시판된다. 1인당 한도는 2000만원이며 만기는 1년∼3년으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퇴직신탁 취급 확대 : 은행 및 보험사만 취급하던 퇴직신탁 상품이 투신사에도 허용된다. 9월 이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 시행 : 여러 금융기관을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묶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7월중 시행된다. 정부안은 확정됐으며 7월5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전략이 7월중순 이전에 발표된다. 매각일정과 함께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 등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결합재무제표 제도 시행 : 17개 기업집단 726개 회사는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7월중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농축협 통합 : 7월1일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가 1개로 통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출범한다. △수협중앙회에 은행법 적용 : 7월1일부터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해 은행법이 적용된다.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우선주 발행도 가능해 진다. △개인 채무보증한도제 실시 : 은행연합회로 개인별 채무보증현황이 집중돼 일정액 이상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하반기중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일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 개인의 채무보증현황이 은행연합회로 집중되도록 해 놓았다. △과세특례 폐지 : 7월1일부터 과세특례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상)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 부가가치율 최고율이 하향조정되는 등의 경감조치가 시행된다. △전자 세무신고제도 : 7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원천세 신고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인터넷으로 국세납부 : 7월3일부터는 신용카드, 인터넷, 전화, 자동입출금기(ATM)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우선 9개 은행과 4개 카드회사로 시범운영한 뒤 9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