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③복지 및 기타(e-daily 6.28)

<복지 및 기타부문> △의약분업 시행 : 7월1일부터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조제만을 담당하게 된다. 즉 의사가 진단해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가 이를 토대로 조제한다. 환자는 처방전을 직접 약국에 가져 가거나 단골약국에 FAX로 전송, 약을 받는다. △의료보험 관리·운영 통합 : 직장조합과 국민의보공단이 7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다. 또 동일한 임금을 받는 직장가입자는 동일한 의료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이 7월부터 표준소득월액의 3%에서 4%로 인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10월1일부터 근로능력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는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 △IMT-2000 : 9월하순쯤 허가신청을 접수한 정부는 12월말쯤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쇠고기 부위·등급별 구분판매 확대 : 7월1일부터 79개 시군에서 국내산 쇠고기 부위별, 등급별 구분판매가 시행된다. 지금은 19개 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지역전화번호 광역화 : 7월2일부터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시도별로 16개로 통합된다. 특별시 및 광역시, 제주도는 현행과 같고, 기타지역은 도별로 단일화 된다. △LPG가격 연동주기가 현행 3개월 단위에서 7월1일부터는 1개월 단위로 단축된다. △에너지관련 세제 개편 : 경유 및 LPG 등에 대한 소비세율이 하반기중 인상된다. 휘발유와의 상대적 가격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나 충격을 감안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경품단가 한도설정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품단가는 예상매출액의 1%이내 범위내에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시행은 9월1일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