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가평가제 시행과 파급영향 (edaily 7.2)

1일부터 본격적으로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지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시장이나 투자자, 투신권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먼저 7월1일 이후 채권시가평가제로 인해 크게 달라지는 제도상의 변화는 없다. 채권시가평가가 시행되더라도 시가평가 적용은 98년 11월15일 이후에 설정된 펀드만 해당되며 그 이전에 설정된 펀드는 기존의 장부가 평가가 유지된다. 장부가 평가가 유지되는 펀드규모 27조원중 개인들이 보유한 규모는 4조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그동안 채권시가평가가 시행되더라도 일반투자자들은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고 말해왔다. 채권시가평가 시행 이후 투자자들이 우려를 제기해온 펀드 부실자산 문제는 시가평가 시행 하루전인 30일 금감원이 클린화 선언을 함에 따라 당분간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들은 펀드가 안고 있던 수조원의 잠재부실을 투신사 고유계정이나 증권사 등으로 떠넘겨 펀드자체를 깨끗이 청소했다. 일부 부실은 신탁재산에서 자체 상각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수단에 관계없이 채권시가평가를 앞두고 시장과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실자산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된 것이다. 이번에 클린화가 된 펀드는 신탁재산 100억원 이상의 2530개 펀드, 133조원 규모로 이들은 전체 신탁재산에서 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채권시가평가제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그동안 투자자들이 신규로 돈을 맡길 수 있었던 기존 장부가 펀드의 신규수탁은 금지된다는 점이다. 세금우대나 적립형 펀드의 경우는 7월1일이후 수탁분에 대해서만 시가평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존 장부가 펀드의 신규수탁을 금지함으로써 장부가 펀드가 연말정도에는 상당부분 축소 내지 자연소멸돼 채권시가평가제가 순조롭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부가 펀드의 신규수탁을 금지하는 대신 투신권에는 비과세상품이나 준개방형 뮤추얼펀드 등 경쟁력 있는 상품을 허용해 자금유입의 물꼬를 터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7월이후 시가평가가 시행되더라도 잠재부실이나 장부가평가 펀드에 대한 시가평가 적용으로 펀드수익자들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는 일을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 채권시가평가제의 시행으로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격이 그대로 수익률에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자들은 시장의 움직임과 평가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신권의 경우 채권시가평가이후 정부가 허용해준 신상품을 통해 신규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지 여부와 이에 따라 투신권이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다시 기관투자가로서의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