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은행파업으로 부도발생시 면제·취소키로(edaily 7.7)

한국은행은 6일 은행파업에 따른 예금인출곤란, 어음대금회수 불능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거래정지 처분된 경우 이를 면제 또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또 파업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어음교환소가 R/S처리를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미결제어음 통보시각(14시30분), 부도통보시각(16시30분), 교환어음제출시각 등의 어음교환 관련시각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체인력으로 어음교환업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파업은행의 지급어음·수표는 교환대상에서 제외하고, 파업은행이 수납 또는 보관중인 어음·수표는 업무정상화 후 교환 회부하기로 했다. 한은은 제세 및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연체료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파업은행 거래 지로이용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