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적배당신탁 충당금 적립 완화(edaily 7.13)

앞으로 신탁대출이나 기업어음(CP), 보증어음 등 시가평가 적용이 어려운 신탁 자산도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으로 분류되면 채권평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된다. 채권평가충당금은 신탁자산이 부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의 일종으로 이제까지 은행 실적배당상품의 경우 시가평가가 어려운 자산은 정상자산으로 분류돼도 취득가액의 0.5%를 채권평가충당금으로 쌓아왔다. 금감원은 13일 은행신탁계정의 부실이 완전히 해소됐고 신탁계정의 경우 매월 자산건전성을 점검, 정상자산이 요주의 자산으로 등급이 떨어질 경우 즉시 충당금을 쌓기 때문에 정상자산은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충당금 적립기준을 고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신탁상품중 확정배당 상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정상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대해 은행계정과 마찬가지로 5단계별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