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사모펀드 의결권 제한놓고 유권해석 의뢰(edaily 7.19)

주식형 사모펀드의 시판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약관작업을 진행중인 투신협회가 사모펀드에 편입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18일 "주식형 사모펀드의 약관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오늘중으로 주식형 사모펀드에 대한 약관을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20일쯤에는 시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펀드에 편입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주식형 사모펀드가 특정종목의 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이를 계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행 투자신탁업법에 따르면 투신사는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유가증권에 관해서는 의결권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관계 등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형 사모펀드가 특정종목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할 경우 해당기업을 계열사로 보고 의결권을 제한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칙대로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해당기업의 지분을 30%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사실상의 지배관계에 있을 경우 이를 계열사로 보고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의결권 제한은 예를 들어 특정사안에 대한 표결결과 찬성과 반대가 6대 4의 비율로 나왔다면 신탁보유지분의 찬반비율도 6대 4로 나눠 기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재산의 50%까지를 특정종목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M&A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펀드보유 주식의 의결권에 이처럼 제한이 가해질 경우 상품의 메리트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가 있어 투신협회가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했다"면서 "일단 약관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투자신탁업법에 따른다고 규정해놓고 향후 공정위 유권해석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할지 지분만큼 허용할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해석이 내려지더라도 실제로 특정종목에 30%이상을 투입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고 30%이하의 지분이라도 우호지분 등을 포함하면 M&A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