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사모펀드 일문일답-금감원(edaily 7.19)

금감원은 이번에 허용되는 주식형사모펀드의 경우 제 3자와 계약에 의한 의결권 교차행사가 금지된다고 밝혔다.다음은 금감원이 작성한 일문일답 요지. 1. 사모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자수가 100인미만으로 한정되고 공모펀드에서 적용되는 동일종목투자제한 10%, 동일회사 발행주식 투자제한 10%등이 배제되어 특정종목에 집중투자가 가능하다. 수익자수 및 공모펀드의 일부투자제한 사항 배제등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권행사, 대량주식보고의무등은 공모펀드와 동일하다. 2.주식형사모펀드가 적대적 M&A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M&A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지는 사항이며 현행법상 대량주식 취득시 공시의무 및 의결권행사 일부제한등의 장치가 있어 이 테두리내에서는 M&A가 가능하다.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취득 목적으로 특정기업의 주식을 5%이상 취득하거나 취득후 보유주식총수의 1%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동 사유발생으로부터 5일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증권거래법 200조) -의결권 행사와 관련위탁회사가 모든 의결권을 행사한다. 또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인 주식발행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셰도우보팅이 의무화된다. 다만 합병, 영업양수도등과 같이 신탁재산의 손실초래가 명백히 예상될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30대 계열소속 위탁회사는 이 경우에도 셰도우보팅이 의무화된다. 이밖에도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의결권교차 행사가 금지되고 5% 대량주식 보유의무보고 위반시에는 5%초과분에 대해 의결권행사가 제한된다. 이같은 제한은 증권투자신탁업법 25조, 25조의 2 증권거래법 200조의 3등에 규정돼 있다. 3.사모자사주펀드의 의결권행사는 상법상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 미부여와 마찬가지로 자사주펀드의 경우에도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의결권이 없다.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 특정기업의 주식 100% 취득은 가능한가 동일종목 투자만 50%제한되므로 특정기업의 발행주식 시가총액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전액 취득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신탁재산 200억원, A기업 발행주식 시가총액 100억원인 경우 신탁재산의 50%(100억원)만으로 A기업주식 전액 취득이 가능하다. 5. 특정기업이 사모펀드를 이용해 동일계열기업의 유가증권을 매수하는등 부당 자금지원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위탁회사인 투신사를 기준으로 투신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유가증권 취득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수익자의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투신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유가증권투자제한은 법상 현행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식투자는 신탁재산의 7%, 기타유가증권은 계열회사가 투신사에 출자한 금액이내다.(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16의 6 및 7) 수익자의 계열회사등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는 당분간은 부당지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투신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유가증권투자제한과 동일하게 약관에서 제한한다. 6.투신사별 사모펀드 설정한도 및 한도설정 이유는 주식형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월말 주식형 및 혼합형 수탁고의 10%이내, 채권형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월말 채권형수탁고의 10%이내다. 혼합형 사모펀드는 투신사가 자율적으로 취급가능하며 설정한도는 주식형사모펀드의 한도에 포함된다. 이는 지나친 사모펀드의 설정으로 인한 공모펀드의 위축 및 시행초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7.기존 공모자사주펀드와 사모자사주펀드와의 차이는 기존 공모자사주펀드의 경우에는 대형 3투신사만 취급이 가능하고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가 추가형의 경우 20%, 단위형의 경우 35%까지로 제한돼 3~5개회사가 동시 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사모자사주펀드는 모든 투신사가 취급이 가능하고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50%까지 확대되어 기존 공모펀드보다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