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5%이상 보고의무 M&A 저해요인 안돼 (edaily 7.20)

주식형사모펀드를 제한하는 법적규제중 M&A를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5%이상 취득시 보고의무는 실제로 M&A를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이상 취득을 보고해야 하는 주체가 해당펀드가 아니라 위탁회사(투신사)이기 때문이다. 펀드가 보고주체가 될 경우에는 주식취득 내용이 사모펀드임이 드러나지만 위탁회사가 보고주체일 경우에는 어떤 펀드에서 매수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A주식을 B투신사가 펀드를 통해 현재 4%(C공모펀드 3%, D공모펀드 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E사모펀드를 통해 2%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B투신사 명의로 6%취득을 보고하게 된다. 이럴경우 사모펀드를 통해 M&A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어떤 펀드에서 주식을 취득하는지 모른다는 것. 최근 시장에서는 주식형사모펀드가 주식을 5%이상 취득시 또는 보유후 1%이상 변동하면 5일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M&A시도가 드러나 M&A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법에는 주식을 5%이상 대량보유하거나 보유후 1%이상 변동하게 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내용을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기관투자가의 경우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