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대한 몇가지 오해의 배경 (edaily 7.21)

정부의 무책임과 시장의 과도한 기대로 주식형사모펀드에 대한 오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식형사모펀드의 표준약관이 발표된 이후 투신권이나 투자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과도한 상품제한으로 M&A활성화를 통한 증시부양이란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 이유다. 투신사들은 상품 판매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했고 투자자들은 M&A를 활성화하기보다 족쇄를 채운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특히 5%이상 대량주식 취득시 보고 의무가 M&A시도를 낱낱이 드러나도록 해 오히려 M&A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자사주펀드의 의결권 배제와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의결권 교차행사 금지도 펀드가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위탁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투자제한과 수익자의 계열사에 대한 투자제한도 사모펀드를 통한 주가관리등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이같은 시장의 반응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신상품을 통해 한푼이라도 신규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투신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실제로 삼성전자는 대규모 사모펀드 가입을 검토했으나 의결권제한 등으로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식형사모펀드에 대한 이같은 반응은 정부의 무책임과 시장의 과도한 기대에서 빚어진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지난 6월 정부가 주식형사모펀드 허용방침을 발표할 당시부터 이같은 문제는 이미 잠재돼 있었다. 정부는 현대그룹 자금문제가 불거지면서 자금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주가도 폭락하는등 금융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시장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식형사모펀드 허용도 함께 포함시켰다. 정부는 주식형사모펀드에 이어 공모 M&A펀드까지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M&A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식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로까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부가 설정한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10%제한을 완화하는 것만을 의미했을뿐 증권거래법이나 상법, 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해 각종 의결권 제한을 풀어주거나 공시의무를 완화해주겠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M&A펀드"는 아니었다. 금감원도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허용을 검토해왔지만 사모펀드가 M&A수단으로만 이용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허용을 늦춰왔다. 금감원은 투신사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허용한다는 취지에서 사모펀드를 검토했으며 M&A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장은 사모펀드에 대해 모든 M&A를 저해하는 요인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받아들였으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의 기대를 알면서도 공모M&A펀드 추가허용을 내비치는등 "미필적 고의"를 저질렀다. 이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접근은 최근 비과세펀드의 농특세부과 논란에서도 확인된다.시장은 완전 비과세상품으로 알고 상품을 예약판매하는등 법석을 떨었으나 관련 세법개정안에 농특세 부과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당연히 농특세는 부과되는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고 투신업계는 "이를 미처 알지 못해 투자자에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지만 투신이 완전비과세를 내세워 예약판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주식형사모펀드를 둘러싼 최근의 혼란은 펀드의 실체를 설명하지 않은채 사모펀드와 M&A를 연결시키는 시장분위기를 "방조"한 정부와 "실낱같은 돌파구"라도 찾고자하는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겹쳐진 기형아인 셈이다. 이와같이 주식형사모펀드를 바라보는 입장차이가 크다보니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정부와 시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의결권과 관련,상법상 투신사가 특정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10%이상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사모펀드도 10%이상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10%이상 주식에대해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M&A자체가 불가능해져 투신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논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모펀드는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못박았다.또 사모 자사주펀드에서 자기주식 50%이외에 취득한 타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M&A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5%이상 대량보유시 보고의무화"는 실제로 시장이 비판하는 것만큼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 주체가 펀드가 아닌 투신사여서 투신사는 사모펀드뿐 아니라 다른 공모펀드의 주식까지 합쳐 5%이상 취득하면 보고를 한다. 어떤 투신사가 해당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보고대상이지 어떤 펀드에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보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정부는 5%이상 취득시 보고의무나 계열사 부당지원 방지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는 수익자의 계열사등에 대한 유가증권투자제한등은 향후 필요할 경우 완화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