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비과세신탁 농특세 면제- 완전비과세 결정 (edaily 7.22)

투신사 비과세펀드 상품에 대한 농특세 부과가 전면 백지화됐다. 이에따라 이달말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투신사 비과세저축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완전비과세 상품으로 시판된다. 국회 재경위는 21일 밤 세법소위를 열고 투신 비과세저축에 부과되는 농특세를 비과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세법소위는 정부가 투신 비과세상품의 판매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유사상품을 신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이같이 결정했다. 세법소위는 또 금융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이연과 주식이전 등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점주주 취득세,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고 적용시기도 기존 2001년말에서 2005년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농어촌특별세법 5조 '과세표준과 세율조항'을 잘못 해석해 비과세펀드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4%라고 발표했다가 다시 2%로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었으며, 완전비과세를 내세워 상품판매에 나선 투신사들로 항의를 받기도 했다. edaily 안근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