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투신운용사 개인연금신탁 약관 승인- 금감원(edaily)

금융감독원은 12일 기존 6개 투신사, 보험사, 은행 등이 판매하고 있던 개인연금상품을 지난 6월부터 투신운용사도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보투자신탁운용 등 9개사가 신청한 개인연금투자신탁 약관을 지난 10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약관을 승인한 9개사는 교보, 대신, 동원BNP, 서울, 신영, 아이, LG, 템플턴, 한화 등 9개 투신운용사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연금상품의 경우 2001년부터 판매중지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약관승인을 한 것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기관간 계약이전제도 도입에 대비해 계약자의 취급금융기관에 대한 선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연금투자신탁의 계약금액은 7월말 현재 17조6284억원이며 이중 생명보험사가 7조8700억원으로 44.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이 6조870억원으로 34.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