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3천만원한도 근로자주식저축 부활(E-DAILY)

근로자 한 사람당 3000만원까지 가입해 주식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주식저축상품이 내년 1월부터 부활된다. 또 공적자금이 추가 조성되는 대로 연내 은행 및 서울보증보험 출자에 약 7조원에서 10조원 가량의 자금이 우선 투입된다. 아울러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총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진을 문책하는 것과 함께 합병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경제현안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보고에서 증시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근로자 주식저축 제도를 부활키로 하고, 구체적 추진방안은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뒤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이와 관련 "지난 96년 도입해 98년까지 시행한 같은 상품에서 투자금액의 5%만큼을 근로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줬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증권사의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을 통해 주식에 투자해 연간 투자 평균잔액이 3000만원인 경우 총 15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는다.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 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약 2조원의 투자자금이 증시에 추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6개은행의 경영개선 계획을 최종 평가한 뒤 자체 정상화 또는 지주회사 편입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향후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인건비 동결, 경영진 문책, 합병 등의 제재수단을 분명히 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적자금은 국회에서 조성 동의안이 처리되는대로 은행 출자소요와 서울보증의 회사채 대지급 소요 등 시장안정에 필요한 7조∼10조원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대우자동차 부도 및 동아건설 등 52개 기업의 퇴출에 따라 약 3조∼5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소요가 발생했으나 이는 자금투입 요건을 엄격히 하고, 회수노력을 강화해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마무리로 인해 약 7만5000명과 동절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약 13만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로 인해 총실업자 수가 연말에는 90만명(실업률 4.1%), 내년 2월에는 96만명(실업률 4.4%)으로 증가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daily 안근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