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투입 앞서 노조동의서 받기로 (edaily)

정부는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는 예금보험공사측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해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 또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할 때 해당 금융기관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를 반드시 받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국회 재경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관련 제도개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정금액 이상을 투입할 경우 반드시 예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금감위는 예보에 대해 자금지원 요청내용이 최적의 대안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적자금 투입 이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는 △주요 재무비율 목표 △목표 미달시 임금동결 등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수단 등을 명시토록하고 이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도 함께 받기로 했다. 공적자금은 분할지원 방식을 도입, 경영개선약정 체결시 총지원한도를 명시하되 여러개의 단계별로 나눠 투입하며, 각 단계별로 이행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특히 이행조건에 미달할 경우 자금지원 중단 및 경영진 문책, 우량금융기관으로의 피합병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보의 직원 또는 예보가 지명하는 인사를 사외이사중 일부로 선임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안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