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펀드,30대계열 투자제한-재경부 시행령안(edaily 1.15)

이르면 오는 2월부터 허용될 사모M&A 뮤추얼펀드(M&A전용펀드)에 30대 기업 계열 금융기관이 출자할 경우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30대 기업 계열사가 M&A전용펀드를 통해 계열사를 확대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30대기업 계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M&A전용펀드의 경우 5년 이내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수 없다. 김재환 재경부 증권제도과 투신담당 사무관은 15일 투신협회가 주관하는 "M&A뮤추얼펀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M&A펀드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김 사무관은 세미나에서 "M&A전용펀드 시행과 관련 현재 셰도우보팅을 통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재경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히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비해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등 하위 법안을 정비중이며 법이 통과되는대로 경과 규정을 두지 않고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또 "논란이 돼왔던 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법인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이미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어 세제문제도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대기업의 M&A펀드를 통한 계열사 확대 제한 ▲30대기업 금융계열사의 M&A펀드 지배 금지 ▲M&A펀드의 차입금지 ▲M&A펀드를 통한 그린메일 제한 등이다. 김 사무관은 "대기업 계열사가 M&A펀드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5년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계열사 확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30대 금융계열사는 M&A펀드에 10% 이상 지분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30대기업 계열사라도 일반기업은 M&A펀드 지분출자 제한이 없다. 또한 "M&A펀드 리스크 감안해 외부차입 금지할 예정이며 그러나 펀드가 보유한 자산을 SPC에 넘겨 ABS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발행된 ABS는 투신사들의 M&A공모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밖에도 "그린메일 방지하기 위해 M&A를 위해 매입한 주식을 일정기간(3개월이내 유력) 매각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사무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M&A펀드 운용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M&A펀드를 경영권보호 목적에서 활용하는 것은 증권투자회사법 등에 모든 펀드의 주요주주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돼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M&A펀드를 굳이 뮤추얼펀드로만 제한한 것은 의결권 행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투신사 수익증권은 의결권 행사 주체가 투신사여서 대기업들이 투신사를 통해 M&A 등을 할 수 있어 셰도우보팅을 통해 의결권을 제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M&A전용 뮤추얼펀드는 지난해 6월 재경부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발표된 "M&A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기본적인 M&A펀드 운영방안이 마련돼 발표됐었다. 이에 따라 관련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재환 사무관의 발표에 이어 M&A컨설팅회사인 ACPC의 이황상 대표이사가 "M&A 뮤추얼펀드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edaily 박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