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뮤추얼펀드 환매수수료 면제(e-daily)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개방형뮤추얼펀드의 환매수수료 부과 문제가 업계 자율로 결정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따라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들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운용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방형뮤추얼펀드의 환매수수료를 규제하지 않고 업계자율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당초 투신사 추가형펀드와 형평성을 고려해 개방형뮤추얼펀드에 대해서도 3개월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70%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들이 "가입과 해지가 자유로운 개방형펀드의 성격이 없어져 경쟁력이 없다"며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3개월내 환매시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뮤추얼펀드 설립승인 신청을 제출해놓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은 환매수수료를 없애 재신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주나 내주초에 설립을 승인할 예정이어서 다음주에는 개방형펀드가 본격 판매된다. 한편 뮤추얼펀드의 자산운용사 직판은 논란이 있어 유보하고 재논의 하기로 했다. edaily 박호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