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투신,회사채보험제 도입 거론..금감원 회의적(edaily)

투신업계에서 최근 신탁재산내 회사채보험 제도를 도입해 회사채시장을 활성화하고 신탁재산의 손실을 줄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채보험제도는 신탁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이자 일부분을 떼 충당금으로 적립해 향후 신탁재산에서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메워주는 것을 말한다. 충당금을 적립하는 방법은 최근 몇년간의 등급별 부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로 충당금 적립율을 차등적용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의견은 회사채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등급간, 기업간의 차이가 크고 투자자들이 회사채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회사채 투자위험을 줄여 투신권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거론되고 있다. 투신사 한 관계자는 "회사채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충당금으로 투자자가 일시에 거액의 손실을 보는 부작용을 막아 회사채 투자가 확대될 수 있고 운용사가 등급이 낮더라도 향후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기 때문에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립금이 많은 운용사로 고객의 자금이 유입돼 적립금을 최대화할 수 있고 따라서 부도율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채보험제도는 과거 보험사에서도 상품개발이 추진되기도 했다. 삼성화재는 투신사들이 회사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면 기업부도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했었다. 최근 투신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사채이자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방법과는 다른 것이지만 "향후 발생할 기업부도에 대비해 미리 자금을 마련한다"는 목적은 같은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다.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먼저 가입하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이자를 떼서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손실을 메워준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대부분 펀드들이 시가평가가 되고 있어 신탁재산상의 손실을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투신업법상 신탁안정조정기금계정을 만들어 이익이 나면 펀드에 적립할 수 잇도록 법적인 틀은 마련돼 있어 과거에도 시행한 적이 있지만 별다른 실효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edaily 박호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