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비중초과 제재 않을 듯..삼성투신 펀드자전 문책(edaily)

지난 2월 금감원 검사에서 MMF 수탁고 비중이 공사채형펀드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투신사에 대한 제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MMF의 수탁고 한도규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2월 투신사 MMF에 대한 일제 검사에서 MMF 수탁고 비중이 채권형펀드의 50%를 넘는 투신사가 10여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채권형의 50%를 넘지 못하게 했던 재경부행정고시 위반여부를 검토해 왔으나 "98년 재경부고시에서 MMF한도를 규제한 것이 고시 이전의 수탁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98년 4월 감독권이 금감원으로 이관된 뒤에도 특별히 한도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특별한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98년 재경부 고시 이후 뉴MMF등 신상품이 허용됐으나 이 상품들에 대해 한도를 규정하지 않았고 이전 상품은 이미 수탁이 금지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는 상태"라며 "따라서 고시 위반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고 98년이후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투신사의 경우 다른 상품 자금유입은 미미한데 MMF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제재를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MMF비중이 과다한 투신사에 대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영지적만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MMF 한도를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결정하지 않았다. 한편 MMF검사와 별도로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펀드의 일부 자전거래가 지적된 삼성투신운용에 대해 금감위는 기관문책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삼성투신운용의 자전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기관문책으로 끝냈다. edaily 박호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