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전용 사모 뮤추얼펀드 내주부터 설립 가능(Edaily)

[edaily]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권 중립조항(shadow voting) 적용을 받지 않는 사모 뮤추얼펀드를 허용하는 내용의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다음주초부터는 뮤추얼펀드 형태의 M&A 전용 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해 진다. 개정된 시행령은 M&A 전용펀드에 대해 M&A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근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