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사모M&A펀드,"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e-daily)

[edaily] 사모M&A펀드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다. 사모 M&A펀드의 운용주체를 놓고 누가 자격이 있느냐는 시비와 함께 시세조정 행위가 빈발할 것이라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염려할 정도는 안될 것이며 설사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장기능에 의해 걸러져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감독당국은 사모M&A펀드의 등록을 받는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오히려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며 우선은 적대적 M&A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를 강조한다. 사모M&A펀드는 뮤추얼펀드 형태로 설립되는데 기존 뮤추얼펀드와 달리 동일종목 투자한도(10%) 적용을 받지않는다. 또 자산운용위탁의무가 없다. 이는 곧 누구든지 사모펀드를 조성해 직접 운용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분에서 투신운용, 자산운용, 투자자문업계와 증권 및 M&A전문업계간에 의견 차이가 크다. 운용이나 자문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계에서는 아무리 사모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굴리는데 전문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아무나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분명한 넌센스"라며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M&A관련업계는 생각이 정반대다. M&A에 관한 한은 자신들이 전문가이며 일반적인 유가증권 운용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운용사나 자문사에 이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넌센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M&A는 나름대로의 기법과 절차가 있어 펀드매니저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감독당국은 사모M&A펀드가 분명한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설립이나 운용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설펀드에 다름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매체를 통한 광고나 인터넷 모집을 비롯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집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돼있어 모집단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펀드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모M&A펀드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에 이용돼 시장을 오히려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은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돼있어 금감원의 검사대상이 되고 여러가지 보고의무가 부여돼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모M&A펀드가 시가총액이 큰 대형기업을 M&A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지수나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중소형 종목의 시세를 급변시키는 교란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A업계 관계자는 "시행초기에는 나름대로 검증을 받은 곳이 사모M&A펀드를 설립하겠지만 이들이 M&A에 성공할 경우 너도나도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에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해 정상적인 M&A조차도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daily 김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