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잔존만기 1년·괴리율 0.5%로 단축-금감위(edaily)

금융감독위위원회는 29일 MMF의 만기불일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국채 및 통안증권의 만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감위는 우선 MMF의 잔존만기 단축은 시행일로부터 1년6월로 단축하고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면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시규펀드 및 기존펀드에 새로 편입되는 채권에 적용된다. 금감위는 또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을 1%에서 0.5%로 단축했다. 괴리율 단축도 시잏일로부터는 0.75%로 축소하고 시행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 0.5%로 축소하게 된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기존펀드에 대한 경과조치를 둬, 시행일 현재 괴리율이 0.75%이상인 경우엔 시행일 후 3월이내에 해소하고, 시행일로부터 6월 경과후 괴리율이 0.5%이상~0.75%이내인 경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소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비상장채권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2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하고, 대상채권은 CB, BW< FRN 등을 포함한 투자·투기등급채권으로 했다. 이는 기존펀드의 경우 신규로 편입되는 채권에 한해 적용하고, 신규펀드는 모든 채권에 적용된다. 한편 금감위는 투신사의 펀드운용 정보제공 범위를 판매회사로 제한하고, 성과보수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