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 내용-금감위 (edaily)

1. 개정이유 □ MMF의 장부가 평가에 따른 부실화 개연성 및 만기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장채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신탁재산의 정보제공 범위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가. MMF 운용제한 제도의 개선 □ 현 황 ① 편입대상 채권 규제 국채·통안증권의 경우 잔존만기 2년이내물로 제한 * 국채잔존만기 단축 : 5년 → 2년("00.11) 회사채의 잔존만기는 1년이내물로 제한 ②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율 규제 시가가 장부가보다 1%이상 하회하거나 하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가격조정등 의무화("00.11신설) □ 개선내용 ① 편입대상 채권의 잔존만기 단축 MMF의 만기불일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채 및 통안증권의 만기 단축 : 2년이내 ⇒ 1년 이내 (시행방법) 시행일부터 1년6월로 단축하고 동 시행일 이후 6월이 경과하면 1년으로 단축 신규펀드 및 기존펀드에 새로 편입되는 채권에 적용 ②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 축소 괴리율을 축소함으로써 장부가평가에 따른 부실가능성을 최소화 : 1% ⇒ 0.5% (시행방법) 시행일부터 0.75%로 축소하고 시행일 후 6월이 경과하면 0.5%로 축소 <기존펀드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괴리율이 0.75%이상인 경우 ⇒ 시행일 후 3월이내에 해소 ·시행일로부터 6월 경과후 괴리율이 0.5%이상∼0.75%이내인 경우 ⇒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해소 □ 시행시기 : 공고일(관보게재일) 나. 비상장채권의 평가방법 개선 □ 현 황 채권가격평가기관의 가격정보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투신사들이 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수익률만을 이용 이에 따라 시장의 실세금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가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 개선내용 2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 대상채권 : 투자·투기등급채권(CB, BW, FRN등 포함) (시행방법) 기존펀드의 경우 신규로 편입되는 채권에 한해 적용하고 신규펀드는 모든 채권에 적용 □ 시행시기 : 2001.9.1 다. 투신사의 펀드운용 정보제공의 범위 제한 □ 현 황 위탁회사는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신탁재산의 자산구성내용 또는 유가증권 매매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법 제35조) - 다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의 과거운용정보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정보의 제공은 가능(법시행령 제16조의4) □ 개선내용 정보제공대상 : 판매회사 정보의 범위 및 사용제한 - 정보범위 : 신탁재탁재산명세서, 수익증권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과거 1월이전 자료에 한함) - 사용제한 : 자기이익을 위한 사용이나 수익자 및 펀드평가회사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금지 라. 성과보수제 도입근거 마련 □ 현 황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년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 투신 및 뮤추얼펀드의 성과보수제 도입을 추진 성과보수는 운용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선관의무 소홀 등의 부작용 소지가 있음 □ 개선내용 성과보수 대상은 사모펀드(수익자 100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 약관, 투자신탁설명서에 다음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수익자에게 인지시키도록 함 -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 성과보수 측정에 사용될 비교지수(예, KOSPI, 국고채수익률등), 비교지수의 특성 및 측정기간 마. 사모사채의 투자제한 완화 □ 현 황 현행 사모사채는 사실상 발행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보아 엄격히 투자제한을 하고 있음 <현행 규제내용> ·A등급이상의 사모사채(상장·협회등록법인) ·종목당 한도 : 신탁재산의 100분의3(특수관계인은 100분의2) □ 개선내용 ① 사모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 폐지 사모펀드의 경우 소수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대한 합의하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사모사채 투자제한(3%)을 폐지하고 신용등급 요건(A등급이상)도 적용 배제 - 다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약관 등에 기재하여 공시토록 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 사모사채는 운용대상에서 제외 ② 벤처전용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 폐지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사모사채를 주로 편입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사모사채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신용등급 요건 적용 배제 - 공모펀드로서 법률상 종목별 한도(10%)는 적용 < 벤처 사모사채 전용 투자신탁(例) >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이 전액 보증하는 것을 주로 편입(50%이상) Ⅱ.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개정 1. 개정이유 □ 사모펀드의 사모사채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성과보수 도입근거를 마련(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과 동일수준) 2. 주요 개정내용 □ 사모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제한(5%) 및 편입가능한 신용등급제한(A등급이상)을 배제 다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약관 등에 기재하여 공시토록 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 사모사채는 운용대상에서 제외 □ 성과보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 성과보수 대상은 사모펀드(수익자 100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 정관, 투자설명서에 다음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주주에게 인지시키도록 함 -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 성과보수 측정에 사용될 비교지수, 비교지수의 특성 및 측정기간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