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형 MMF 허용 여부 검토(edaily)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업계가 뮤추얼펀드형 머니마켓펀드(MMF) 허용을 건의해 옴에 따라 허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1일 "자산운용업계가 건의한 MMF의 환매구조와 운용방식 등을 포함해 허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허용할 경우 금감위 규정이나 자산운용사의 정관을 통해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MMF는 대부분 뮤추얼펀드로 운영된다"고 말하고 "자산운용사가 MMF를 취급하게 되면 이는 개방형 뮤추얼펀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신협회를 통해 자산운용사도 MMF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단기상품인 MMF를 운용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어 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그러나 환매구조 등 정책적으로 해결해줘야 할 문제들이 있어 이를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신사 MMF의 경우 판매사에서 일시적으로 환매자금을 부담하는 형태를 통해 당일환매가 가능하지만 자산운용사는 판매사와의 이같은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당일환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당일환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존 투신사 MMF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허용해 줘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daily 김헌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