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랩· 뮤추얼펀드형 MMF 등 허용 추진-금감원(Edaily)

[edaily] 증권회사를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임형랩어카운트와 장외파생금융상품, 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뮤추얼펀드형 MMF를 비롯해 투신사, 자산운용사 등 자산운용업계에 신상품취급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자본시장 효율화를 위해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자산운용산업의 제도 정비,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하순 증권산업과 자산운용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가 확정되는대로 이달 말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은행 육성과 관련해 현재 증권사가 취급할 수 없는 장외파생금융상품과 일임형랩어카운트, 프로젝트파이낸싱, 신디케이트론 주선업무 등을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산업의 투명성제고와 제도정비를 위해 하반기에 소규모펀드를 통폐합해 펀드를 대형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3분기중에 뮤추얼펀드형 MMF 등 신상품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분기에는 펀드운용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수탁회사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준비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증권사 조사분석자료으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