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뮤추얼펀드,의결권 행사 여부·사유 공개해야(Edaily)

정부는 투신사 및 증권투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들이 신탁재산의 5%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결과와 사유를 반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현재 30대 기업집단 소속의 투신 및 증권투자회사가 신탁재산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계열사에 대한 섀도우 보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개선,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30대 기업집단의 소속 투신사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는 제 3자와의 교차투자를 전 투신사로 확대, 금지하기로 했다. 새로은 지수연동형 펀드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현금에 의해서만 환매하던 것을 실물에 의한 환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권투신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edaily 조용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