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워런트 펀드, 허가문제로 폐쇄 가능성 없어"(edaily)

일부 투신사가 워런트펀드를 운영하면서 외국거래법상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해당 펀드가 운용정지될 가능성은 없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외환 관련 제재조치는 '처벌위주'로 돼 있다"며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한 제재 이외에 해당 펀드 자체를 폐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이번 문제는 투신사들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규정에 대해 투신사들이 다소 적극적으로 해석한 경향은 있지만 만약 한국은행에 허가신청이 들어갔을 경우, 이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리스크관리 차원"이라며 "워런트 거래의 경우 최대 손실이 제로(0)이기 때문에 리스크 문제를 들어 한국은행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해당 워런트 거래를 유가증권 거래로 해석할 가능성은 현행 규정상 어려워 파생상품 거래로 결론이 나겠지만 해당기관에 대한 제재 이외에 펀드 자체에 대한 제재 성격의 조치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edaily 김병수기자